‘땅콩리턴’ 조현아 음주·폭언·폭행 진실공방…사법처리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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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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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직접 사과에 나섰음에도 '땅콩리턴' 사건은 '진실공방'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부녀의 직접적인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땅콩리턴’ 사건의 불길은 여전히 뜨겁다.

사건을 놓고 대한항공 측과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 간 주장이 엇갈리며 ‘진실공방’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재벌 3세의 일탈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나 벌금 처벌 정도에서 그칠 수 있던 사안은 수사 결과에 따라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열렸다.

15일 검찰 및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검찰 출석이 임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모든 참고인과 압수물 분석 등 주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17일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땅콩리턴’에 대한 수사의 쟁점은 크게 비행기를 탑승구로 '램프리턴' 하게된 경위에 대한 항공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 여부, 해당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폭행 여부, 탑승당시 음주여부, 대한항공 회사 차원의 증거인멸 시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을 하기시키기 위해 비행기를 탑승구로 되돌린 것과 관련,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공법) 제42조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적용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구속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사무장을 내리게 한 조치 또한 기장의 고유 권한인 만큼 조 전 부사장이 월권행위로 기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도 쟁점이 된다. 항공법 43조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기장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해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해 “당시 기장과 합의한 사항”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이 해당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행한 폭언·폭행 여부는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조 전 부사장은 “처음 듣는 일,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한 반면 박창진(44)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심한 욕설을 하며 서비스 지침서 케이스의 모서리로 손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까지 났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바로 앞자리에 앉았던 일등석 승객 박모(32·여)씨는 “한 손으로 승무원의 어깨 한쪽을 탑승구 벽까지 거의 3m를 밀었다”고 말해 박 사무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내 난동’으로 간주돼 항공법 제2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조 전 부사장의 음주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한항공은 “조 부사장이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12일 국토부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은 탑승 전 저녁자리에서 지인들과 와인 1병을 나눠 마셨으며, 당시 마신 와인은 소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한 승객은 항공탑승 거절 사유가 되며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지만 승무원에게 위해나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2007년 12월 술에 취해 기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박 사무장이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거짓 진술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서 대한항공의 대응에 추가 논란거리를 낳을 수 있다. 대한항공 차원에서 당시 조 전 부사장과 함께 탑승했던 기장, 승무원 등에게 말을 맞추기 위한 외압은 없었는지도 향후 검찰 조사에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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