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고, 1년 이상 양주시에 거주하며 4대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이다.
신청방법은 효도수당지급신청서, 신분증 및 입금계좌 사본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해당가정에는 연 1회 30만원의 효도수당이 지급된다.
신청 후 실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가정을 방문할 예정이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 수령 시 지급수당이 전액 환수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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