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한변호사협회와 장애인 시설 인권강화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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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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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5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외부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인력풀을 지자체에 제공해 시설별 인권지킴이단 구성원으로 활동한다.

일부 변호사는 인권침해 의심시설 조사를 위한 시도별 민‧관 합동 '장애인시설 인권조사 전담팀'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시설 입소 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해 적극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변협에서 구조적으로 인권보호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시설 입소 장애인의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며 "복지부와 대한변협 간 업무협약을 통해 시설의 인권침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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