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난방비리 없는 공동주택 위해 공무원 관리소장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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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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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최초 주택관리사 채용해 공동주택 민원 조정

  • 공동주택 상담실, 찾아가는 주민리더 교육 등 운영

김영부씨(관리소장근무시절)[사진=노원구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날로 증가하는 아파트 민원과 분쟁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중재하기 위해 현직 아파트 관리소장을 공무원으로 채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주택관리사를 공동주택 민원조정 및 분쟁해결 담당으로 채용한 것이다.

구는 최근 진행된 주택관리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시험을 거쳐 김영부(46·여) 씨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성동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해 온 김 소장은 24일부터 공동주택 민원조정 및 분쟁해결 상담업무를 맡게 된다.

그동안 하루에도 수십건에 달하는 공동주택 관리 민원과 주거환경개선 등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의 세심한 부분까지 정확히 파악, 관련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를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는 2010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공동주택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공동주택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가 월 2회 동대표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주민리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주 3회 아파트 단지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강사가 찾아가 아파트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소통게시판, 층간소음 줄이기, 관리비 절약하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구민의 8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노원구의 특성을 고려해 실무와 경험을 갖춘 주택관리사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전문적인 상담과 개입을 통해 공동주택 내의 불신이 사라지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투명한 아파트 관리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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