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현금 결제 비율은 높아졌지만"…부당 관행 개선 필요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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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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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자료=중기중앙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하도급대금에 대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높아졌지만, 부당한 대금 결정이나 감액 관행 등은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협력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63.3%에 그쳤던 현금성 결제 비율은 8.0% 포인트 증가된 71.3%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년간 원사업자가 이들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인상요청을 수용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작년 대비 3.0% 포인트 상승한 66.4%를 기록했다.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도 84.3%의 업체가 1년 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이는 같은 기간 12.3%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감액과 같은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원사업자의 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일반적인 지급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단가)이 결정된 경험이 있는 업체는 전체의 8.0%였다.

하도급대금 감액(단가 인하)을 경험한 업체 10.3% 중 6.0%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부당하게 감액을 당했다고 답했다.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자료=중기중앙회]


또 응답기업의 46.0%는 납품단가가 '적정치 않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부분 반영됐으나, 가격인상이 충분치 않아서'(36.2%)라고 답했다.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납품단가 인하가 불가피'(31.9%) 하다는 의견도 이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아직까지 불공정행위가 일부 상존해 있고 현재 납품단가를 부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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