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안 시행 불구 학원 선행교육 광고 여전…처벌조항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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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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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지난달 12일 규제법안이 시행됐지만 학원 등 사교육 업체의 선행상품 광고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 대치동, 중계동, 경기 분당 수내동, 수원 영통, 안양 평촌,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전국 7개 지역 학원 선행 광고 실태 조사 결과 옥외 광고 27건, 실내 광고52건, 전단지 광고 23건, 총 102건의 학원 선행교육 상품 광고 사례를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원 광고도 조사한 결과 13곳 중 11곳이 선행교육 상품을 홍보하고 있었다.

학원 선행교육 광고는 서울 대치동이 21건, 중계동이 10건, 경기지역은 안양 평촌이 32건, 성남 분당 수내동이 11건, 수원 영통동이 6건, 광주는 8건, 대전 14건의 사례가 나타났다.

학원 선행 상품 광고 중 학원 내 게시판을 활용한 실내 광고가 가장 많은 52건으로 대부분 학원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내용이었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중학교 과정은 물론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2개월 만에 마무리해주겠다고 선전하고 있었다.

단기간에 마법에 가까운 수학실력을 쌓고 ‘수학의 신’이 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광고도 있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학의 원리와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하는 학습법이면서 학습기간이 속진형으로 ‘97%의 학생을 3년이면 상위 5%’로 실력향상 시켜준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옥외광고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여름방학 혹은 겨울방학부터 상급학교를 대비하는 예비중1‧예비고1 반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대전의 한 학원은 ‘지금 6개월 앞서면 6년을 앞서가고 00학원을 만나면 대학이 달라집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같은 문구가 경쟁교육을 조장하는 표현으로 경쟁에서 이겨야만 명문대 진학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며 인생의 경주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비교육적인 문구라고 지적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어학원도 ‘심화로 다지고 선행으로 앞서가자’는 현수막을 걸고 초등학생부터 선행학습을 통한 경쟁교육이 필요하다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지난 7월 선행학습 상품 광고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11개의 학원은 여전히 선행교육 상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었고 선행 광고를 내린 학원은 청어람수학원(송파), 하이스트(중계) 두 곳 뿐이었다.

11개 학원 중 미래탐구(대치)는 여전히 중1 대상으로 의대반을 모집하고 있었고 민성원 연구소도 ‘9 TO 9 인텐시브 코스’를 통해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상품을 홍보하는 등 대부분이 기존의 선행 상품을 홍보하고 있었다.

최고선행정도는 평균 4.2년에서 2.6년으로 다소 줄었지만 청산학원(강서)이 선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구체적인 학년을 표시하지 않아 선행정도 판단이 불가능했고 청어람수학원(송파)과 하이스트(중계)는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았을 뿐 실제 학원 프로그램은 선행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주이배 수학학원 광고는 반 상위 2%, 4%, 10%로 반을 편성하고 있다고 해 경쟁 구도를 조장하고 있고 현재 중3에게 고1과정은 기본이고 일반고 이과 고3 과정인 ‘기하와 벡터’는 물론 대입 수리논술 기초과정까지 운영한다고 홍보하고 있어 명백한 범법 행위로 경쟁교육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적했다.

이러한 학원들은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시점 혹은 중3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부터 예비고1반을 운영해 프로그램의 홍보기간인 이달말부터 내달까지 교육청은 이에 대한 단속을 집중해야 한다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촉구했다.

단체는 또 교육청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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