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중개수수료율 놓고 업계-정부 의견 대립, 금주 내 결정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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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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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협회 저가주택 요율 유지 주장, 국토부 23일 공청회 개최

지난 17일 열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중개보수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주택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일명 ‘복비’인 중개수수료를 놓고 공인중개업계와 정부 간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같은 가격일 때 매매보다 전세의 중개수수료가 더 높은 역전현상으로 중개수수료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차가 나는 것이다.

여기에 공인중개사의 모임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자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저가주택의 요율 유지 및 고정요율을 주장했다. 정부는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공청회 개최를 예고해 중개수수료 개선 방안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7일 부동산 중개보수 현실화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전반적인 중개수수료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중개보수 체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협회가 마련한 것이다.

현재 중개수수료는 매매의 경우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 0.9% 이하에서 협의토록 했다. 전세는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0.3%, 3억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결정된다.

매매는 6억원, 전세는 3억원 선에서 중개수수료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최근 전셋값 상승세로 매매-전세 간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4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최대 0.4%를 적용 받아 1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같은 가격의 전세 거래는 최대 0.8% 320만원으로 매매 거래의 두 배가 된다.

또한 주거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오피스텔은 금액대와 상관없이 0.9% 이하로 일률 적용돼 주택과 차이가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같은 중개수수료 불균형에 대한 문제가 이어지자 정부는 중개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선키로 하고 현재 연구 용역 및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협회는 공청회를 통해 지난 1월부터 관련 전문가로 태스크포스를 구성·진행한 ‘부동산중개보수 현실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의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구간을 세분화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우선 현행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인 0.9% 적용 시 적정 수수료율은 4억~6억원은 0.5%, 6억~9억원은 0.7%, 9억원 이상은 0.1%로 추산했다.

실무 평균요율인 0.61%를 적용했을 경우 6억~9억원 0.55%, 9억원 이상 0.7%로 나타났다. 0.61%는 협회가 전국 공인중개사 2107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억원 이하 주택 매매 시 실제 받는 수수료율을 평균해 낸 수치다.

이 같은 협회 움직임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협회가 정부 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중개보수 현실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제도 개선 주체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토부는 협회가 발표한 연구용역에서 매매-전세 수수료율 역전현상과 오피스텔 수수료율 불균형 등에 대한 문제 인식은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단, 매매 수수료율의 고정요율 등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나타냈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문제점은 인식한다고 했지만 임대차와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율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최대치인 상한선을 적용한 고정요율은 낮은 수준도 아닌 데다 소비자의 협상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협회를 비롯해 소비자단체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오는 23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공청회에서 향후 중개수수료 체제 개선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중개수수료의 과도한 인하 시 중개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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