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행사, 일반광장 승인·점검대상 아니라 감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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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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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판교 환풍구 사고현장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로 27명의 사상자를 낸 '유스페이스 몰' 야외광장이 일반 광장으로 분류돼 공연 개최 시 사전 승인 및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환풍구는 공연 무대에서 10여m 떨어진 광장 구역 밖 시설물이라 안전점검 규정이나 기준이 없어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준 대책본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행사가 열린 야외광장은 일반광장으로 분류된 곳이라 사전 승인 및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남시 경관 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경관 광장으로 분류된 곳은 사용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사용 신고한 후 허가를 받아야 야외 행사를 열 수 있다.

그러나 참사를 빚은 환풍구 인근 일반 광장은 이 같은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소방 당국은 경기과학기술원으로부터 지난 10일 행사와 관련해 안전점검 협조 공문을 받고도 사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흘 뒤 공문 대신 구두로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회신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3000명 이상의 대규모 관람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나 공연장은 안전점검 대상이지만 이번 행사는 그렇지 않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고 당일 행사는 700여명의 관객이 모여 진행된 만큼 법적 책임은 피해갔지만 도의적 책임은 뒤따르게 됐다.

김흥권 분당소방서 재난안전과장은 "소규모 야외광장 행사라 사전에 무대 등을 점검하지 않은 것"이라며 "판교소방센터가 행사장에서 850m 거리에 있어 출동태세는 갖추고 있었다"고 말했다.

환풍구에 대한 안전점검 규정이 없다는 점도 안전관리 부실을 키웠다.

현행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환풍구 덮개 등 시설물의 강도와 두께, 내구성, 재질, 안전점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번 사고가 난 유스페이스 몰은 전문기관에 위탁해 올해 2차례(4월 20일, 9월 2일) 건축물과 부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다.

하지만 환기구는 점검대상이 아니라 점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대책본부는 설명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중앙정부에 환기구에 대한 안전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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