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경쟁률 의무 공개, 근로자임대주택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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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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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공급규칙 개정, 노인·장애인에 1층 먼저 배정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금융결제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청약 접수를 받은 후 경쟁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업은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시 아파트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고, 가족 중에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다면 아파트 분양 후 1층 우선 배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얻어 단지·동·호 단위로 우선분양이 허용된다. 이는 9·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다.

현재는 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고용자가 직접 건설해야만 가능해 적정 근로자임대주택 공급이 쉽지 않았다.

단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5년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하고 공동관사나 일일숙소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지방의 무주택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 근로자용 기숙사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사내유보금 등 기업 여유자금을 임대주택 투자로 유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근로자 주거문제도 완화할 것”이라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과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택 청약 당첨 시 당첨자 본인 뿐 아니라 가구원 중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다면 1층을 우선 배정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제도는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무작위 전산추첨방식’로 배정하고 있다. 단 당첨자 본인이 노인 또는 장애인이어야 1층 우선 배정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청약접수 업무 담당 기관인 금융결제원·LH 해당 홈페이지에 청약률(공급가구수 대비 청약 접수자수)을 공개하도록 법제화했다. 이미 공급규칙 적용대상 주택 분양 시 이들 기관은 청약률을 공개해왔지만 입주자선정 업무의 공정·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의무 공개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30일자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은 국토부 주택기금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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