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피아' 조현룡·송광호 의원에 뇌물 추징보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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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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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수사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69·구속기소), 송광호(72·불구속 기소) 의원의 취득 범죄수익을 모두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두 의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전액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담당 재판부에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뇌물혐의 액수는 조 의원이 1억6000만원, 송 의원 6500만원이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이전에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만약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명령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검찰은 가압류 등의 형태로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오병수(61)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거쳐 범죄수익이 확정되는대로 기소 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

오 전 부이사장은 공단 재직 시절 삼표이앤씨 등 철도부품 납품업체 두 곳으로부터 2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검찰은 범죄수익환수반을 통해 두 의원의 현금과 채권 등 실제 재산을 파악하는 작업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작업을 예외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제작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납품업체 AVT에서 뇌물을 수수한 송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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