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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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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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치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법 위반 유죄에 불복해 항소하고 검찰이 선거법 무죄에 항소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다시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를 열어 논의 끝에 원세훈 전 원장 사건을 항소하기로 했다.

이날 공심위를 연 윤운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1심 판결에서 일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한 결과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심위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거나 공소유지나 취소의 적정성에 논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열도록 돼 있다. 이날 공심위에는 윤 1차장검사와 김동주 공공형사수사부장 등 공안사건 지휘부와 이정회 특별수사팀장, 타부 소속 검사 등 9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그동안 무죄가 난 사건을 공심위에서 논의할 때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하기도 했지만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검사와 공안사건 지휘부가 직접 논의했다.

회의는 오전 11시 30분에 시작해 오후 4시에야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통상적인 사건처럼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제시했다.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은 공직선거법 무죄와 공소 제기된 트위트와 리트위트에 대한 증거능력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원 전 원장을 기소할 때 공직선거법 85조1항을 적용해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작업이 공직선거법 85조 1항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같은 법 86조를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할지 판단해야 한다.

양형 문제도 1심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만큼 항소 이유로 검찰이 내세울 전망이다.

검찰은 논의를 거쳐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짓고, 조만간 열리게 될 항소심 재판에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존 수사팀에 항소심도 맡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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