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약 200명의 임금과 퇴직금 수십억원을 미지급한 자동차 휠 제조업체 알트론의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2부(서수정 부장판사)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씨(6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일부 적용 법조와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다만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이 65억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도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한 원천이고, 퇴직금은 퇴직 이후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재산권적 성질과 함께 생존권적 성질도 지닌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대다수 근로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마련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공장을 매각해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론 종결 이후 피해 회복 여부를 묻는 말에도 유씨가 "노력하고 있다"고만 답하는 등 실현 가능한 변제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고 봤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회사 경영이 악화한 점, 유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고 일부 근로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북 완주군에 있는 알트론은 경영난으로 전기료와 가스비를 체납하면서 2024년부터 공장 가동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전체 생산 라인이 멈췄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200여 명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났다.
1심은 "미지급 금액과 피해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선고 직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비판했다. 노조 측은 전체 체불 피해 규모가 1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수백명의 피해 노동자가 여전히 구제받지 못했는데도 법원이 사업주의 핑계와 회피에 또다시 면죄부를 줬다"며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권을 흔드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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