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이달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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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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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임대주택보유자 등 15만명에 안내문 발송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15일 "임대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 대상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5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비과세 신고 대상자는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사원용 주택·미분양 주택,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의 소유자다.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 목적상 향교·종교 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이나 토지다.

대상자들이 부동산 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 사항 등을 기재해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계산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15일 "임대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 대상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동욱 기자]


이들 가운데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향교·종교 재단이 개별 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재단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개별 단체에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가 보유 부동산을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신탁한 경우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만큼 신탁회사 등 수탁자가 비과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비과세 부동산 등을 신고한 납세자 가운데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문희철 국세청 자산과세국 과장은 "이번 신고에 따라 종부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부세액과 해당 기간 이자도 추가 납부해야 하는 만큼 법에서 정한 요건을 검토해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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