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비 적게 편성·사용땐 5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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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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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앞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기준보다 적게 편성하거나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반영하도록 한 규정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1% 이상 편성하지 않거나 최저 한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기관별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정밀진단 결과 심의 등 안전관리정책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현재 일반 사업장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연구실 필수 안전시설과 개인보호장비를 미래부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연구실은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2006년 연구실안전법 시행 이후 안전한 연구환경 기반이 조성되고 있지만 연구실 사고가 매년 100여건 이상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제재 조항을 강화하는 등 법령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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