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울산계모'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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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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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와이 캡처화면]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계모' 박모씨에게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28일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 구남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며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으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무차별 폭행했으며, 아동에게 성인의 손과 발은 흉기나 마찬가지다"며 "영국에서는 비슷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비뼈 16개가 부러졌을 정도면 아주 강한 힘과 속도로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의학자의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양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에게는 2011년 5월부터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 이유로 수차례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검찰이 살인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다며 청구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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