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단기에 유리한 보험계약대출…"잘 따져보고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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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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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보험사에도 대출 상품이 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담보로 추가 담보 없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계약대출, 이른바 약관대출이다.

보험계약대출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수료가 없는 등의 장점이 있어 소액, 단기 대출인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적용 금리를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대출이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보험사별 가산금리는 최저 1.5%에서 최대 2.6%다. 최근에는 거의 판매되지 않지만 과거 고금리의 확정금리로 판매되던 상품은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금리연동형 상품보다 더 높은 금리가 적용돼 약 4.5%에서 높게는 10%가 넘는 수준이다.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는 보험사마다 또는 담보가 되는 가입 상품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소 금리가 10% 이상인 카드론, 신용대출, 저축은행 및 캐피탈과 같은 제2금융권 대출을 고려 중이라면 계약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하나생명이 최근 발표한 보험계약대출 가이드에 따르면 보험사의 계약대출은 최소 한도가 1만원이기 때문에 주로 소액 대출 또는 단기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가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대출금리는 3~5%선인 경우가 많은데 은행 대출보다 살짝 높아 보이지만 실제 적용되는 금리를 계산해 보면 금리와 신용도 면에서 훨씬 이득"이라며 "예를 들어, 지금까지 10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500만원을 대출했을 경우 본인의 1000만원 보험 납부액은 기존 공시이율대로 계속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5~2%대의 가산금리만을 내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계약대출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담보가 돼 명확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에도, 그리고 받은 후에도 신용등급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같은 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의 50~95% 이내로만 대출이 가능하고, 상품에 따라 가능 여부도 달라진다. 이 관계자는 "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은 저축성 보험, 변액보험이 해당된다"며 "보장성 보험 중에서는 순수보장형이 아닌 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신보험은 순수보장성 상품이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주식 변동 위험성 때문에 대출 범위가 작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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