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불출석 변희재에 구속영장…"다음달 4일 판결 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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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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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변희재씨에 대해 지난 11일자로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다음달 4일은 다시 지정된 변희재씨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이다.[[사진=고동현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공판에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변희재씨에 대해 지난 11일자로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다음달 4일은 다시 지정된 변희재씨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이다.

구금용 구속영장은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24시간을 초과해 구금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인치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변희재씨의 구금 장소는 남부구치소로 정해졌다.

변희재씨는 지난달 17일 판결선고기일에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 판사는 "변희재씨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변희재씨를 고소했다.

변희재씨는 "당시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가 김광진 의원이 '한 기업을 운영하며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냈다'는 내용 등의 기사를 썼는데 해당 내용으로 인해 해당 기자와 함께 고소당했다"고 설명했다.

고소장이 접수된지 1년 만인 지난 4월 검찰은 변희재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약식명령을 발령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약식명령을 발령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변희재씨가 300만원 벌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그 전에 법원이 먼저 해당 사건의 성질상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5월 정식재판 절차에 들어갔고 절차에 따라 판결선고일인 지난달 17일과 지난 11일 두 차례에 걸쳐 변희재씨게 공판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지만 변 대표는 두 차례 다 선고기일변경신청 등 별다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11일 변희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영장 원본을 검사에게 송부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서울남부지검은 "법적 절차에 따라 변씨 주거지를 관할하는 인천지검에 영장 집행 촉탁을 한 상태이며, 인천지검에서 관할인 강화경찰서에 영장 집행 지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다시 정해진 판결선고기일이 임박했을 때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해 구치소에 구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변희재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해 불참했다"며 "다음 선고기일에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오늘 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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