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글래스 사생활 침해 논란, 관련 법규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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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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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구글글래스 홈페이지]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구글의 착용형 기기인 구글글래스가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7일 발표한 ‘착용형 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방안’에서 구글글래스 등 착용형 기기가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할 수 있다고 밝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올해만 약 1920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글글래스는 착용자가 보는 것을 그대로 녹화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실시간 공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네임 태그’ 기능의 경우, 착용자가 불특정인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면 인터넷에서 해당 인물의 프로필을 알려주기 때문에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영국이나 호주 등 일부 국가는 구글글래스로 인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재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했지만, 국내의 경우 법적 정비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아 심각성을 더한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CCTV처럼 불특정인의 영상을 기록할 경우 범죄 예상이나 수사, 단속 등에 국한될 것을 밝히고 있지만 구글글래스와 같은 착용형 기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들은 구글글래스가 국내 시장에 빠르게 공급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는 관련 법규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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