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 철도시설공단 전 감사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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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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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 성모(59)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말부터 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로 재직하며 삼표이앤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자체 개발한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DT)의 안전성 문제를 덮어주는 대가로 성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PST는 철로에 자갈대신 미리 제작한 콘크리트를 까는 공법으로 삼표이앤씨가 국산화에 성공해 2011년부터 독점 공금하고 있다. 중앙선 망미터널에 깔린 콘크리트 궤도에 균열과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나 성능검증위원회가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으나 호남고속철도에 계획대로 시공했다.

검찰은 삼표이앤씨 고위 임원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8일 성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성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성씨는 감사원에서 건설·환경감사국장과 공직감찰본부장(1급)을 지냈고 2010년 11월 철도시설공단에 영입됐다.

아울러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철도용품 납품시장을 과점하면서 철도시설공단의 다른 고위직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회사 임직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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