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대균·박수경 구속영장 청구…유대균 30여억원 등 계열사 횡령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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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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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경찰에 체포되는 유대균씨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경 있다.[사진=KBS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세월호 참사의 장본인이면서 9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그의 도피를 조운 박수경"(34)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유대균씨는 상표권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 부터 받은 30여억원 등 계열사 횡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25일 검거한 유대균씨와 박수경씨에 대해 이날 오후 3시30분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로 같은 날 긴급체포된 하모(35·여)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유대균씨는 청해진해운과 관계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 액수가 크고 장기간 도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또 박수경씨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 여부를) 깊이 고심했는데 국민의 관심이 큰 중요 피의자를 도피 시작 단계부터 검거될 때까지 조력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유대균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이며 혐의 액수는 99억원이다.

유대균씨는 부친인 유병언씨 및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99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대균씨가 청해진해운에서만 30여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유대균씨는 자신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등록하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에게서 8년간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유대균씨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횡령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이 됐는지도 조사중에 있다.

하지만 유대균시는 "청해진해운에서 35억원 상당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당한 대가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대균씨의 도피를 3개월 넘게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를 받고 있는 박수경씨를 지난 15일 공개수배했다.

박수경씨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내부에서 일명 '신엄마'로 불리는 신명회(64·구속기소)씨의 딸로 태권도 선수 출신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늦어도 28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조사에 이어 이날 오전 조사에서도 이들의 도피 경위와 경로, 유대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파악에 집중했다.

검찰은 유대균씨와 박수경씨 등 3명을 상대로 전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날도 오전 10시 30분께부터 다시 혐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유대균씨의 정확한 횡령·배임 규모를 비롯해 도피 과정에서 다른 조력자가 없었는지 등도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향후 조각가로 알려진 유대균씨가 청해진해운 등 관계사의 경영에 직접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에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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