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전 꼭 알아야 할 금융상식 1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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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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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만 숙지하면, 수수료 폭탄·카드 분실 걱정 끝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남보라 기자 =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오면서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여행 시 대금결제 이상, 카드 분실 등 예기치 못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출국 전 관련 정보를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

올여름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당신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최근 발표한 ‘해외여행 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상식’을 소개한다.


1. 환율 내림세라면 현금보다 신용카드가 유리… 결제는 현지 통화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 통화 대신 원화 결제를 이용하면 실제 물품·서비스 가격에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돼 결제되기 때문에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 거래내역은 카드를 사용한 당일이 아닌 국제 카드사로부터 국내 카드사에 접수되는 날(통상 3~7일 소요)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카드결제는 원화보다 현지통화로 하는 것이 낫다. 원화로 결제하면 현지통화가 원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약 3~8%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돼 실제 결제금액이 사용금액보다 많아질 수 있다.

2. 은행별 외화 환전 수수료율 비교·확인
각 은행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액기준 환율은 물론 환전수수료율을 함께 고시하고 있다. 환전수수료는 은행이 자유롭게 결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3. 동남아로 간다면 달러로 환전해 현지통화로 다시 환전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떠난다면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바꾸는 것보다 달러로 환전해 현지에서 해당 통화로 한번 더 환전하는 게 이득이다. 국내 은행의 미국 달러화 환전 수수료율은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의 현지통화에 대한 환전 수수료율은 대부분 4~12% 수준이기 때문이다.

4. 유럽으로 떠난다면 신용카드 IC칩 내장 확인
유럽여행을 준비한다면 신용카드에 IC칩이 내장돼있는지도 챙겨야 한다. 유럽의 카드 가맹점 대부분은 IC칩 단말기가 설치돼 있어 마그네틱(MS)카드로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5. 인터넷 환전을 이용하면 환전수수료 최소 30%이상 절약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정해진 지점에서 직접 통화를 받으면 통화종류에 따라 최소 30%이상(외환은행 기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6. 여권과 카드상의 영문 이름 일치 확인
여권상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 이름이 다르면 카드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다. 또 본인 서명과 카드 뒷면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카드 결제가 거부될 수 있다.

7. 출국 전 신용카드 결제일, 결제금액, 한도 확인
해외 체류 중에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류 기간에 결제일이 돌아오는 경우 출국전에 미리 결제대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한도를 초과해 결제시 거래가 정지되며, 해외체류 중에는 카드 유효기간이 지나도 분실·도난 위험 때문에 새로 발급된 카드 발송이 불가능하다. 체류기간 유효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출국전 카드사로 연락해 갱신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8. 신용카드사·분실신고센터 등 전화번호 메모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 혹은 도난당하고,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국내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9. 해외여행보험금 받으려면 진단서·영수증·사고증명서 꼭 챙겨야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보험 가입은 필수다.
보험 가입 후 해외여행 중 사고 발생 시 사고 유형별 조치를 취하고 필요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해외여행시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보험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10. 여행목적 등 사실대로 적어야 보험금 지급 수월
보험금은 현지 해외여행보험 서비스 대행사에 연락하면 현지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귀국 후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적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다.

11. 여권과 여권 사본을 다른 곳에 보관해 분실 예방
해외여행 중 여권 분실시 먼저 한국대사관(영사관)에 신고해 여행증명서나 단수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여권 분실에 대비해 해외여행 시 여권사본 및 사진 2매를 준비하여 여권 보관장소와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12. 출입국정보 활용·SMS 서비스로 신용카드 부정사용 예방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정보활용에 동의하면 국내에 입국하고 나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고, 휴대전화 알림서비스(SMS)를 신청하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명세도 휴대전화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막을 수 있다.

13. 카드 분실·훼손 땐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 이용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도난·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 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유사시 각 나라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4. 해외에서 가방 분실 시 수하물 분실 신고센터에 신고
공항에서 짐을 분실한 경우 공항의 수하물 분실 신고센터(Baggage Claim)에 신고하고, 공항에서 짐을 찾지 못하면 항공사 서비스 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15. 해외에서 여행자 수표 분실 시 수표 발급은행에 신고
해외여행 중 여행자수표를 분실한 경우 수표 발행시 받은 판매영수증에 있는 여행자수표 회사별 해외의 분실신고·재발행센터[아멕스(+82-2-399-2981)]로 전화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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