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수양딸 사기혐의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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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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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인 김숙향(72)씨가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11일 미군 관련 사업권을 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인 윤모씨와 함께 지난 2009∼2011년 본인들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했으니 고철 수거와 매점 운영, 육류 독점납품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총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32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윤씨가 내연관계인 미8군 군사고문 A씨의 도움으로 용역사업권을 취득한 것처럼 행세했으나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윤씨를 통해 A씨를 실제로 소개받아 용역사업에 확신이 있었고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거액인데도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사업이 성사될 것이라며 변명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황 전 비서가 탈북한 1997년 수양딸로 입적해 2010년 10월 황 전 비서가 별세할 때까지 뒷바라지한 유일한 법적 가족이다. 현재 ‘황장엽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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