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비트코인으로 대마 밀수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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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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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고등학생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밀수입하다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전승수)는 호기심에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밀수입한 고등학생 이모(17) 군 등 마약사범 25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4월 해외 인터넷 마약거래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이용, 대마 25g(50회 흡연 분량)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은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려 마약 거래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대마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밀수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가진 정체불명의 개발자(혹은 단체)가 만든 가상화폐다.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점 때문에 대안통화로 주목받기도 했지만 최근 해킹 등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군은 대마 25.07g(50회 흡연 분량)을 원화 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구입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소위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남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B정을 국내로 밀수입해 투약한 혐의로 한국계 미국인 이모(26)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미국 유학 중 대마 등을 상습 투약하기도 했으며 B정 75정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5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약품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약이지만 미국에서 한인 학생과 한국 유학생 등에게 소위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다. 암페타민 성분을 함유해 각성 효과가 크며 코카인을 비롯한 마약과 동일하게 중독 위험성이 크다.

검찰은 상반기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밀수범 13명, 공급범 6명, 투약범 6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한국계 미국인 이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대마 63.23g, 신종마약 러시(RUSH) 279.22g, 향정신성 의약품 75정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마약 밀수사범 13명 가운데 고등학생(17세)이 1명, 20대가 5명으로 10∼20대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등 마약사범 연령대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 직접 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대마 등 기존 마약뿐 아니라 신종마약도 손쉽게 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고등학생, 한국계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더욱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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