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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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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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발부됐다.

이날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신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납품업체로부터 방송출연 등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 포착해 지난 11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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