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초등학교 교감 행동 장애 학생 폭행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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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30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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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교감 주변 지인 형사 고발 취소 보육원에 압력 행사 논란도 이어져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서산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교감이 행동 장애학생의 목을 짓밟고 아동을 폭행함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당하는등 주변 학부모등을 동원해 사건을 축소하고 형사고발 취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대 논란과 파문이 일고 있다.
 


보육원에 따르면 서산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교감이 보육원에서 자란 행동 장애학생을 지난 4월 14일 교실에서 자신을 무시했다고 여겨 격분하여 아동이 욕설을하자 아동의 멱살을 붙잡고 교사연구실로 이동하여 아동을 때리고 목을 짓밟는등 안면과 목에 타박성을 입혔다고 했다.

 

이어  학생이 교감 지시에 따르지 않자 아동에게 학교 등교를 중지시키고 전학을 보낸다고 말하며 학생에게 언어적으로 위협과 협박을 가했다고도 주장 했다.

또한 "교감이라는 신분으로 교권 보호라는 명분아래 아동에 대한 폭력행동 및 언어,신체 학대를 정당화하며 정식적인 사과는 물론 행위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 오히려 아동측의 문제로 주장하고 있으며

교감선생님의 폭행사건 이후 학교는 오히려 학생의 문제로 부각시키며 이 아동을 학교 밖으로 내몰려 하고 있다"고 하며

"학교 측에서는 오히려 행동 장애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사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한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보육원의 상담일지에는 이학생에 대하여 "이모에 의해 양육되어 오다가 이모의 학대로 인해 안정적 양육환경 제공을 위해 보육원에 입소됐고 또래들에 비해 학습동기및 능력이 낮고 ADHD약물을 복용중이고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보이며, 애정욕구가 커서 사랑을 확인 받으려는 행동을 보인다"고 적혀있다.

한편 해당 교감은  학생에 대하여 과잉행동장애 학생으로 평소 교사와 학생에게 욕설과 거친 행동을 보임으로써 일반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 많았으며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전했다.

지난 4월 14일 1교시 끝 무렵, 교감이 해당 반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담임교사의 특휴(사산에 의한 유산)와 병가 신청으로 2주간 임시교사와의 생활을 설명하였고, 바로 옆에 있는 교사연구실에서 임시교사를 기다리던 중, 학생이 들어와 팔짱을 끼었을 때 평소 친하게 지내던 그 학생에게 ‘누구시죠? 저를 아는 모양이지요?’라는 농담을 했고, 이에 이학생은 팔짱을 풀고 돌아갔다고 하며

이후 6학년 복도를 순시하던 중 학생이 교감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교감은 학생을 따라 교실로 들어가 교육적 지도를 하려고 했으나 더 심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격리 차원에서 옷을 잡아 연구실로 데려갔으며, 연구실에서도 폭언과 거친 행동을 계속하여 제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 경찰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출동 요청했다고 했다.

4월 24일 보육원장 동석하에 학생과 교감이 서로 사과 화해한 일이 있으며, 최근 학생의 결석이 발생하여 교감과 담임교사가  보육원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으며,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구타행위나 발로 짓밟았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악의적 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학생은 본교에 2학년에 전입하여 현재 6학년에 재학 중인 보육원 학생라며 학생의 과잉행동 장애는 전부터 계속되어 왔으나 6학년 들어 횟수가 늘어나고 분노 폭발 정도도 심해져 학교에서는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 방해와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보육사 동행 및 적극적인 치료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반 학생들의 피해가 심하다고 생각한 같은 반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대책 마련을 위한 거센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학생의 분리수업과 치료 등을 포함한 진정서를 제출고. 학교 측에서는 그동안의 P학생의 거친 행동들을 감안하고 학부모들의 민원 사항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학생의 임시분리수업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후 학교에서는 다른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권 보호 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날 보육원 측에서는 학생의 보호자 진술을 위한 출석을 거부했으며

같은 날 오후 교권보호위원들은 교권보호위원회 회의 결과인 보육사 동행, 학생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 요청, 불이행시 선도위원회의 징계 회부의 내용을 보육원측에 알리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보육원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 날도 학교측은 보육원측과의 오해를 풀기 위해 오랜 시간 대화를 하며 노력하였으나 학생과 교감 갈등 건을 빌미로 학부모와 학교가 바라는 대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교감은 이 학생에 상처난 것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해명하고 본인은 그학생을 때리지도 밟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측에서도  교감이 취한 행동은 아동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 통보 해온것으로 알려졌으며, 

교감의 주변 지인등이 보육원측에 지난 5월 14일 충남 경찰청에 형사 고발한건에 대해 취소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논란도 이어져  앞으로 충남경찰청 조사가 어떻게 이루워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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