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안전행정부, 재난상황서 공무원 주의 당부 '언행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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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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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석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이 지난 19일 진도 군청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이형석 기자(진도)]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안전행정부가 전날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해 국민의 공분을 산 안행부 송영철 감사관 사건을 계기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언행경계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는 '공무원 비상근무 강화·근무기강 확립 재강조' 공문을 각급 기관에 내려 보내 국가 재난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사고대책과 관련한 부처의 필수인력은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도록 했다. 그 외 기관은 국별로 1명씩 평일은 자정까지, 주말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해야 한다.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말과 행동을 금지했다. 불필요한 행사는 열지 말라고 지시했다.

한편 지난 20일 송 감사관은 진도 세월호 사고현장 상황실에서 사망자 명단 앞에서 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려다 피해 가족들의 분노를 샀다. 안행부는 3시간만에 송 감사관의 직위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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