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나·외환은행, 인도네시아 이어 9월 중국 현지법인 통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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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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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법인명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유력

(왼쪽 셋째부터) 김종준 하나은행장과 뮬리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은행감독국장,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이 지난달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인도네시아 통합법인 'PT Bank KEB Hana' 출범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나금융그룹]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중국 통합 해외법인이 오는 9월 출범한다.

중국 통합법인명은 앞서 인도네시아 법인명에 외환은행을 앞세워 'PT Bank KEB Hana'로 결정한 것과 달리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를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외환은행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오는 9월 중국 통합법인 출범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중국법인 통합이 9월이면 마무리된다"며 "법인명은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로써 20개 분·지행을 운영 중인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와 9개 분·지행을 보유한 '외환은행(중국)유한공사'는 오는 9월 중국내 29개 네트워크를 갖춘 통합법인으로 재탄생한다.

이는 지난달 출범한 인도네시아 통합법인 'PT Bank KEB Hana'에 이어 하나금융그룹이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해외에서 두번째로 진행하는 통합작업이다. 하나금융그룹은 해외법인 통합작업에 이어 국내법인에 대한 통합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인도네시아와 중국 현지법 및 감독당국 방침에 따라 통합 절차를 진행해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1개 금융지주사가 2개 이상의 은행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인도네시아가 지난 2007년 130여개에 달하는 은행들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제정한 것으로, 2개 은행 이상을 보유할 경우 의결권 행사가 10%로 제한되며 10% 초과지분은 1년 내 매각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법으로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들기 위해 해외기업의 현지법인 수를 조절하고 있다.

그동안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시도를 극구 반대해온 외환은행 노동조합도 해외 현지법인 통합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2012년 하나금융 측과 외환은행 경영진이 해외법인에 대한 현지 감독당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언급했고, 노조도 이에 대해 수락했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 중인 외환은행(중국)유한공사와 현지 진출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를 통합해 기업 중심의 로컬은행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이재·파생·카드 상품 등을 개발하고 연계영업 등을 통해 다양한 방면으로 수익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중국 감독당국과 국내 금융당국의 인가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최종 인가를 거쳐 9월이면 통합 중국법인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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