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새누리 김재원, 일명 '세월호법'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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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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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객 버린 선원'에 최고 무기징역 입법 추진

[출처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홈페이지]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일명 '세월호법'이 발의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사고 난 배에서 승객보다 먼저 탈출해 사상자를 내는 선원을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선박 간 충돌 사고 시 도주한 선장과 선원에게만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초기에 승객 다수가 배 안에 있는데도 재선(在船) 의무가 있는 이준석 선장과 일부 선원이 먼저 탈출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단초가 됐다.

현재 선원법에는 선박 위험시 조치 규정을 위반했을 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고, 재선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다수를 버리고 먼저 탈출한 이 선장도 중형은 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김 의원이 제출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할 수 없이 이 선장의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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