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기술특기병제 육해공군 5000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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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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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고졸 기술특기병 제도를 기존의 1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병무청이 밝혔다.

16일 병무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고용 촉진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고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한 맞춤특기병제도를 이르면 2년 안에 5배 규모인 50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맞춤특기병제는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군에 입영하기 전 3개월에서 1년에 걸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이수하고 해당 기술훈련과 연관된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입영해 군 복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남성들이 입대와 함께 직업 경력이 단절된다는 사실에서 착안해 입대 전 경력을 군 복무와 제대 후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특기병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중 1000명 수준으로 육군에서 맞춤특기병제를 운영해보고 나서 이르면 2016년부터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 등 전(全) 군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맞춤특기병제를 일·학습 병행제도 등과 연계해 군 복무 중 직무능력과 경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접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대 전에 일·학습 병행이나 국가 기간·전략직종 훈련 등 체계적인 직업 교육을 받은 고졸자에 대해선 맞춤특기병 입대 전에 받아야 하는 기술특기병 교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원래 고졸 이하만 가능한 제도이지만 일·학습 병행기업에 취업해 계약학과 등 대학에서 공부 중인 대학생은 맞춤특기병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맞춤특기병제를 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제도와 연동시켜 제대 후 재취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미취업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과 훈련을 거쳐 3개월 안에 취업에 성공하면 첫달에 20만원, 셋째달에 30만원, 여섯째달에 6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지만 맞춤특기병제로 입영하는 입대자에게는 제대 후 3개월까지 취업 시기 조건을 늘려 잡기로 했다.

입대 전 재직 중소기업에 복직한 근로자에게는 5년까지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주기로 했다.

이들을 재고용한 기업에는 복직일 2년 이후 최대 2년까지 인건비의 10%(월 최대 25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맞춤특기병제는 기본적으로 올해와 내년에 시범 실시해 본 후 구체적인 확대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면서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 등으로 배분도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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