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10명의 인명 피해를 낸 경기 안성시 고속도로 건설 현장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92일간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을 정지한다고 공고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청룡천교 상판 작업 중 거더(상판 지지 구조물)를 인양·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런처 장비의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구조물이 연속으로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현장 근로자 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다쳤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및 하청업체 법인과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다만 시공사가 행정처분에 불복해 가처분(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할 경우, 실제 영업정지 착수 시점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사고 발생 이후 전사 차원에서 안전 관리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집행정지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며, 향후 대응 과정에서 회사의 입장과 노력을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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