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결제 취소시 '당일에 환급받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07 12: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감원, 4분기까지 환급절차 전면 개편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올 4분기부터 체크카드 거래를 취소했을 경우 취소 당일에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체크카드 결제 당일에 취소를 하면 즉시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거래 당일 이후 취소할 경우 카드사별로 최대 3영업일까지 환급이 지연됐었다.

이는 체크카드 거래정산도 신용카드 정산시스템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됐기 때문으로, 금융당국이 체크카드 환급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체크카드 이용회원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거래 취소 당일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단, 카드사 및 일부 대형가맹점의 시스템 개선 일정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