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는 MBC를 상대로 이상호 전 기자가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MBC는 해고를 무효로 하고, 올해 1월 16일부터 복직일까지 원고에게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MBC는 지난 1월 15일자로 명예훼손과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이 전 기자의 해고조치를 단행했다.
이 전 기자는 작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특파원을 통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을 인터뷰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MBC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MBC 특파원은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기자는 MBC 자회사인 MBC C&I에 파견 중인 상태였다.
재판부는 "MBC가 해고 사유로 삼은 이씨의 트위터 이용 및 고발뉴스 출연이 그 자체로는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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