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료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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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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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고액이나 상습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900여명의 명단이 공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습적으로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

당초 공단측은 993명(개인 345명·법인 648명)의 명단을 게재할 예정이었지만 공개 계획이 전해지면자 건보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늘면서 실제 명단에 공개될 체납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500여만원이 넘는 보험료가 밀린 대상자는 연예인 A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의 대상자는 24일 오후 6시께 인터넷을 통해 건보료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월15일 공개예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공개예상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체납처분비(압류 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합쳐 1000만원이 넘는 경우다.

공개 항목으로는 성명, 상호(법인 명칭), 나이, 주소, 체납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상황 설명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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