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정금전신탁 가입금액·계약기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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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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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앞으로 특정금전신탁에 최소 가입금액과 계약기간이 도입된다. 또 투자자 규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을 지정하고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전신탁 운용 현황 및 정책 방향을 밝혔다.

특정금전신탁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03년말 특정금전신탁 수탁고는 27조4000억원에 불과했지만 46개 신탁회사의 작년말 수탁고는 155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업권별로 수탁고가 비중이 가장 높은 금융사는 증권사(61.3%)로 은행(38.3%), 보험(0.4%) 대비 두 배 가량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고객의 자산운용 지시라는 특정금전신탁 특성상 완화된 자산운용 규제가 적용돼 변질된 영업이 가능해졌다”며 “다수의 개인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신탁 재산을 하나의 상품에 펀드처럼 운용하거나 고객에서 충분한 설명 없는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규제차익을 차단하고 투자자 보호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종전에 없던 특정신탁금액 가입금액과 가입 기간이 새롭게 마련된다. 금융위는 가입금액을 5000만원, 가입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특전금전신탁에 편입되는 증권의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상품설명서 교부, 계열 설명서 표준안 제시 등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불특정 고객에게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입 권유 행위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정금전신탁에 파생상품을 편입할 때 규제가 강화된다. 1억~2억원 수준의 최소 가입 금액을 설정해 불완전 판매 소지를 차단할 계획이다.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상호간에 거래하는 자전거래에 대한 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자전거래가 빈번한 신탁사를 중점 검사하고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투업 규정과 모범 규준은 올해 상반기 내로 완료할 계획”이라며 “최소가입 금액 및 계약기간 설정 등 법령개정 사항 역시 추가 논의를 거쳐 상반기내로 법령 개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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