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집단소송제·징벌적 손배제 도입”인수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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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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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속고발권’ 5개 기관 분산 추진” 의견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된 15일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은 집단소송제는 전반적인 도입보다는 담합과 같은 중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폭넓은 도입이 필요하지만, 산업계에 미칠 충격을 감안해 도입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보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보고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우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인력 빼가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한 계약 해지, 리베이트 강요 등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차기 행정부에서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손해배상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해 인수위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3배 배상을 기본으로 최대 10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도록 하는 방안을 세워둔 상태다.

박 당선인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기청과 조달청, 감사원장 등에게 고발요청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도 인수위 업무보고 첫날 자신에게도 고발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전속고발권을 공정위가 독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며 "박 당선인의 공약도 다른 기관에 고발권이 아닌 고발요청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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