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부동산 취득세·양도세 감면 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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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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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부동산 전문가들이 지난달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건국대학교 부동산ㆍ도시연구원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 위원들의 부동산 시장 분석결과, 대다수가 이같이 전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취득세의 경우 입주 시 잔금 납입 일자가 올해 말까지인 주택에 한해 적용되므로 신축 주택 판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전반적인 시장 침체에도 저가 매물에 대한 수요는 소폭 유지되고 있었는데, 취득세 감면이 저가매물중심의 기존 주택거래에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미분양 주택 매입에 따른 양도세의 경우 3/4분기 분양 예정인 물량을 미분양 상태로 만들기 위해 분양일정 등을 앞당기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 일시적으로 분양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 감면 조치는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주택의 재고 소진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중소형 평형에 국한 될 것으로 보았다. 미분양 주택의 절반이상이 85㎡초과의 대형 아파트임을 감안할 때, 대형 아파트의 매수세는 크게 회복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RMG 위원들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환,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 조절 등을 다음 과제로 꼽았다.

특히 위원들은 세금 감면 정책과 공급물량 조정적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지역별로 서울 지역의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완화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답했다. 수도권 지역에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물량 조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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