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곽노현 유죄 확정… 교육감직 상실·재선거 실시(2보)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곽 교육감은 이날 부로 서울시 교육감 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관위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감직은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재선거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