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곡주변 음식점 불법천막 설치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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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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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 계곡 주변 등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 95개 업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개소가 천막·평상 등 가설물을 불법으로 설치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특별사법경찰)는 44개업소에서 훼손한 총 5316㎡ 면적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44명을 형사입건 처리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 행위 별로는 북한산·청계산 계곡 등에 불법 건축물 설치 84건(3707㎡), 수락산·삼천리 계곡 등에 불법 건축 21건(749㎡), 밭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무단 토지형질 변경 2건(860㎡) 등이다.

형사입건된 44개업소 중 20개소는 무허가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위반업소는 시민들이 휴식장소로 이용해야 할 계곡에 무단으로 가설물을 설치해 행락질서를 크게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북구 우이동 일부 음식점에서는 불법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주택이나 창고를 음식점, 직원숙소, 사무실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기까지 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를 한 업주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박중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행락철에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주변 계곡에서 위법행위를 일삼는 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도시민의 건전한 행락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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