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2시쯤 서울 강서구 가양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전자발찌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며 전자발찌의 재택감독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부수고, 아파트 4층 복도 유리창 23장을 깨뜨려 아래로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씨는 지난 2005년 10월 성폭행 혐의로 부산고법에서 징역 5년과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고 2010년 9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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