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사회복지사ㆍ임상심리상담원 등 전문상담인력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대상도 학교·교육청·국회의원·수사기관·학교폭력대책위원회 등으로 다원화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회의원들도 학교폭력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국회의원도 학교폭력 신고처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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