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거짓 청구한 23개 병·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요양급여 부당·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258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요양급여 청구액의 20%를 넘는 곳이다.
실제로 경남의 한 의원은 8일만 내원한 환자의 진료일수를 103일로 부풀리거나 하지도 않은 티눈제거술을 한 것처럼 꾸며 36개월 간 1억3천800여만원을 거짓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요양급여 허위청구 의료기관 명단은 오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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