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어 대표는 21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새로운 관세가 곧 발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조만간 일부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수 없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의회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곧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 관세는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관행에 관세 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USTR은 지난달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60개 경제권의 수입품에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멕시코,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 포함됐다. USTR은 제조업 과잉생산 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301조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 만료되는 것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 글로벌 관세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직후 임시로 도입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더 큰 기존 무역법 조항을 활용해 관세 체제를 재편하고 있다. 앞서 브라질산 수입품 대부분에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는 1930년 관세법 338조를 적용해 50% 추가 관세를 발표했다.
티파니 스미스 미국대외무역위원회(NFTC) 글로벌 무역정책 부회장은 "강제노동 대응을 목적으로 부과된 관세를 차기 행정부가 철회하기는 훨씬 어렵다"며 "301조 관세는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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