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고발" 병원에 돈 뜯어낸 40대 1년 2월 선고

  • "보험사기 고발" 병원에 돈 뜯어낸 40대 1년 2월 선고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병원에 보험사기 협박으로 돈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곽민섭 판사는 12일 "보험사기를 고발하겠다"고 병원 측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광주 광산구 우산동 모 병원 부원장에게 "허위로 환자를 입원시킨 것을 알고 있다. 병실에 환자가 없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험 조사기관에 보내겠다"고 협박해 450만원을 받는 등 2개 병원으로부터 75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