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허가없이 미용 성형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및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이모(5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9년 3월 군산시 삼학동 고모 씨의 집에서 고씨에게 주름살 제거시술을 해 준다며 100여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무면허 시술로 31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실제 시술을 받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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