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KT 2G' 대법, 사용자들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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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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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KT의 2G망 종료에 반발해 일부 사용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방송통신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KT는 소비자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2G망을 완전히 철거할 수 있게 됐다.

1일 오후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김용덕 대법관)는“KT가 2G망을 철거토록 방통위가 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2G망 사용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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