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간병·청소노동자 건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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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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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서울대병원이 에이즈 환자가 사용한 주삿바늘 등을 소홀히 관리해 간병인과 청소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서가 제출됐다.

17일 공공운수노조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서울대병원이 병원 간병·청소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진성서는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간병·청소노동자가 에이즈 환자에게 사용된 주삿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네 차례나 발생한 것에 대해 “병원 측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감염 예방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관련 법률을 방치해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복지부가 병원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노동자가 감염성 환자의 주삿바늘에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병원은 간병·청소노동자를 각종 감염과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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