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표지 안하면 ‘과태료’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내달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표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5일 현금영수증 가맹점 표지 양식 등을 의무화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표지를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은 현재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