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자제 안된다면 ‘거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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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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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진 의원,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성범죄자들이 법의 처벌을 받은 후 재발방지를 위해 전자발찌까지 부착했음에도 자제하지 못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다소 가혹할지는 모르지만 다수의 안녕과 사회적 평화를 위해 외과적 치료 즉, 거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된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지난해 1085건으로 하루 3명꼴로 발생했으며 이는 2005년 738건에 비해 5년 사이에 무려 47%가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이 같은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외과적 치료(물리적 거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신상진 의원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지속되면서 국민적 인내심은 극에 달하고 있고 국가차원의 가장 확실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물리적 치료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외과적 치료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독일 등 유럽 선진국과 미국 텍사스 주에서 이미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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