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원·국립대 교수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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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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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소속 책임연구원들이 연구비를 횡령하고 전남대학교 교수와 시간강사가 제자 및 연구원 몫으로 지급된 인건비를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소속 책임연구원이 연구비 2억61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책임연구원 A씨는 2005년 6월부터 미국 모연구소와 함께 결핵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미 연구소가 보내온 합성화합물 관련 연구비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연구보조원 3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A씨는 연구보조원 계좌에 입금된 연구비를 자신과 아내 명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으로 2006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2억610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횡령액 중 3300만원을 연구보조원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2800만원은 자신의 아파트 구입자금과 대출금 상환, 조카 사업자금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또 전남대학교 교수 B씨가 자신의 제자 몫으로 지급된 연구보조 인건비 1억4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전남대 총장에게 B씨의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B씨는 2002~2008년 자신이 지도하는 박사과정 재학생 3명을 9개 연구과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3명에게 지급되는 연구인건비 지급통장을 본인이 직접 관리했다.

B씨는 이어 65차례에 걸쳐 3명의 통장에서 모두 1억4564만5000원을 인출한 뒤 이중 6100만원을 본인 명의로 설립한 바이오벤처회사 경비로 사용하고 8464만5000원을 외국인학생 인건비, 대학원생 수당 등으로 지출했다.

또 전남대 시간강사 C씨도 작년 4~12월 국립환경과학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박사과정 학생 3명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했고 연구보조 인건비 및 출장비 843만3595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했다.

C씨는 감사에 적발되자 인건비와 출장비 대부분을 실제 연구를 도와준 지인들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연구목적을 위해 집행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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