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 판매 인원 및 한도 제한 규제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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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9-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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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의 보험판매 인원 및 보험사별 판매한도 제한 규제는 소비자 편익을 제한하고 불완전 판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 철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방카슈랑스 최근 동향 및 판매규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료 수입이 증시 활황에 따른 변액보험 판매 증가 등에 힘입어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판매 규제로 인해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 등 본래의 기대효과가 퇴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험판매 인원 제한'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각 점포별로 2인의 범위 안에서만 보험 모집에 종사토록 한 것이며, '보험사 판매비중 제한'은 1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팔 수 있는 특정 보험사 상품의 한도를 25%로 제한하는 규제다.

이 연구원은 "보험판매 인원 2인 제한 규제로 인해 방카슈랑스 가입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생길 수 있고, 불완전 판매 및 민원 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게다가 은행들은 보험판매 인원 2인 제한 해제에 대비해 실시한 자격시험 및 연수에 투자된 비용 손실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보험사 판매비중 제한 조치에 대해 "방카슈랑스 시장 참여자의 자율경쟁을 제한하고, 특히 수요가 많은 상품이라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방카슈랑스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이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한국 뿐이며, 국내에서도 현행 판매되고 있는 금융상품 중 방카슈랑스 상품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월 검증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인해 단행된 4단계 방카슈랑스 철회는 금융소비자를 비롯한 시장참여자의 선택권 및 비즈니스 기회를 빼앗는 동시에 규제 완화와 금융겸업화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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